'그림 대작' 혐의로 무죄를 선고받은 가수 겸 방송인 조영남이 추가 기소된 사건에서도 무죄 판결을 받았다.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오연수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조 씨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조영남은 지난 2011년 화투장을 소재로 한 그림을 자신이 직접 그린 그림인 것처럼 속여 팔아 8백만 원을 챙긴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재판부는 "누가 대신 그려졌는지 여부가 특정되지 않았고, 조 씨도 본인이 이 작품을 그렸다며 법정에서 다퉜다"면서 ""검찰 조사에서 조씨가 그린 것으로 생각되지 않는다고 진술한 이들이 있으나 이는 주관적인 견해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사건을 뒷받침할 충분한 증거가 없어 조 씨가 아닌 다른 사람이 그렸다는 이 사건 범행 성립의 기본 전제조차 증명되지 않았다"며 "따라서 나머지 부분은 더 살필 필요도 없이 공소사실의 범행에 대한 증명이 없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한편, 조영남은 화가 송 모 씨 등 2명으로부터 건네받은 그림 20여 점을 10여 명에게 판매해 1억 8100여만 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8월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검찰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고, 현재 대법원에서 심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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