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감독 김기덕(59)이 자신에게 성폭력을 당했다고 폭로한 여배우와 관련 내용을 보도한 언론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기덕은 지난 8일 여배우 A씨와 MBC를 상대로 서울서부지법에 10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김기덕은 A씨와 MBC가 허위 주장을 바탕으로 방송을 내보내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A씨는 영화 촬영 중 김기덕이 성관계를 강요하고 대본에 없는 베드신 촬영을 강요했다며 2017년 8월 폭행 및 강요, 강제추행치상 혐의 등으로 그를 고소했다.

검찰은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로 김기덕의 성폭력 관련 혐의는 무혐의 처분하고, 뺨을 때린 혐의(폭행)에 대해서 벌금 500만원에 그를 약식기소했다.

무혐의 처분 받은 김기덕은 이후 A씨를 무고 혐의로 고소했고, A씨의 진술을 근거로 '영화감독 김기덕, 거장의 민낯' 보도를 한 MBC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그러나 검찰은 허위사실로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A씨와 MBC에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또 김기덕은 지난 2월 한국여성민우회를 상대로도 3억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 상황이다. 영화감독김기덕사건공동대책위원회에 따르면 김씨 측은 한국여성민우회가 유바리국제판타스틱영화제에 김 감독 영화 '인간, 공간, 시간 그리고 인간'의 개막작 선정취소

를 요청한 것 등이 불법 행위이며, 이로 인해 해당 영화 해외판매와 개봉이 어려워져 손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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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김도훈기자dica@sportsseou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