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정준영(30)이 불법 촬영한 영상에 유명 여배우와 아이돌이 등장한다는 허위사실을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린 작성자와 유포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은 별다른 근거 없이 이런 글을 작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A(26) 씨 등 6명을 검거했다고 12일 밝혔다. 같은 혐의를 받는 미국 시민권자 1명은 기소 중지했다.

이들은 지난 3월 ‘여배우와 여성 아이돌 그룹 멤버가 정준영 불법 촬영물에 등장한다’는 내용의 허위사실 글을 일간베스트 저장소와 디시인사이드 등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린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19~38세의 남성으로, 이 중 3명은 대학생이고 2명은 특정한 직업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 여배우가 과거 정준영과 예능프로그램이나 뮤직비디오를 함께 촬영했다는 이유만으로 글을 작성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이돌의 경우 아무런 근거 없이 작성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단순 흥미 목적으로 글을 작성·유포했다고 경찰 조사에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측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내용을 재전송하는 경우 최초 유포자가 아닌 단순 유포자라도 명예훼손 혐의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정준영은 앞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등 혐의로 기소돼 지난달 10일 첫 공판준비기일을 마쳤다.

정씨 측은 이날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또 최종훈과 함께 집단성폭행을 한 의혹으로도 고소된 만큼 같이 재판받을 수 있도록 일정을 조정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재판부는 최종훈의 재판을 정준영의 재판과 병합했다. 정준영의 2차 공판준비기일은 애초 14일 열릴 예정이었으나 재판이 병합되면서 27일 오전으로 변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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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최승섭기자 thunder@sportsseou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