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그룹 더 이스트라이트 멤버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의 PD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김용찬 판사는 5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미디어라인엔터테인먼트 소속 문모 PD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한, 이를 알고도 눈 감아준 혐의로 기소된 이 회사의 김창환 회장에게는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문 PD에게는 80시간, 김 회장에게는 40시간의 아동 학대 치료프로그램 수강도 각각 명령했다.

뿐만 아니라 소속 연예인 및 직원에게 주의를 기울이거나 관리 감독을 제대로 하지 못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를 받는 주식회사 미디어라인엔터테인먼트에는 벌금 2000만원이 선고됐다.

앞서 문 PD는 더이스트라이트에서 활동한 이석철(19), 이승현(18) 군을 2015년부터 3년간 상습 폭행한 혐의(상습아동학대)로 기소됐다. 김 회장은 문 PD의 이런 폭행 사실을 알고도 모른 척했고, 자신 또한 이승현 군에게 전자담배를 권하고 머리를 두 차례 때리는 등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아동학대 및 학대 방조)를 받았다.

이에 대해 김 판사는 피고인들에게 적용된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들은 이승현이 김 씨에게 폭행당한 사실을 알리지 않고 외관상 특이사항이 없어 방조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상황을 종합해보면 김 씨가 폭행 사실을 안 것으로 보인다”면서 “김 씨가 폭행 사실을 알았다면 피해자의 신체 상태를 확인하고 폭행을 막기 위한 조처를 해야 했음에도 오히려 묵인하는 태도를 보였으니 아동학대 방조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서 김 판사는 “연예인을 지망하는 청소년들이 많은 요즘 상황에서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포기하도록 하는 것은 엄단할 필요가 있다”며 “김 씨는 음악계에 상당한 영향력이 있는 지위에 있어 많은 주의를 기울여야 함에도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부모의 인성을 문제 삼고 피해자 및 그 가족들에게 2차 피해를 야기했다”고 강조했다.

뿐만 아니라 김 판사는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있는지조차 의심스러운 행동을 해왔고, 학대 방법도 가혹할 뿐 아니라 진술을 번복하는 등 진실의 발견을 저해하는 행위를 해 진정으로 반성하는지도 의심스럽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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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배우근기자 kenny@sportsseou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