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우절 하루를 벌집 쑤시듯 만들어놓은 가수 김재중의 코로나19 감염 거짓말은 과연 현행법으로 처벌이 가능할까.

보건 당국은 “코로나 19로 민감한 상황에서 SNS 표현에 신중을 가해달라”면서도 “처벌은 쉽지않다”고 말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2일 정례브리핑에서 코로나 19로 장난을 친 김재중의 언행에 대해 “현재 역학조사 중이거나, 아니면 진료 시 의료진이나 역학조사관에게 거짓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는 있지만 이 경우는 두 가지 사례에 해당하는 부분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개인의 SNS에 올려 사회적 물의가 발생한 경우 다른 처벌 부분이 있는지 확인해야 하지만 일단 감염병 예방법에 따른 처벌은 어렵다”고 전했다.

또 “법적 처벌이라는 측면보다는 지금 현재 모든 국민들이 코로나19로 인해 상당히 민감해있는 상황에서 이런 점을 충분히 감안해 발언이나 SNS 표현에 가급적 신중을 기해주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당부했다.

앞서 김재중은 지난 1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코로나 19 확진 판정을 받았다’는 글을 게재했으나 얼마 후 만우절 장난이라고 해명해 논란이 일었다.

김재중의 도가 넘은 장난은 코로나 19로 예민한 상황에서 시민들의 공분을 사기에 충분했고 곧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그를 처벌해 달라’는 청원까지 올라오는 등 파장이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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