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적발 후 도주한 MC딩동(허윤동)에게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7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오권철) 심리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허씨의 결심 공판이 열렸다.

법정에 선 MC딩동은 “지금 이 순간을 마음에 간직해서 다시는 어리석은 행동을 하지 않겠다. 진심으로 잘못했다”고 반성했다.

앞서 MC딩동은 2월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가 서울 성북구 하월곡동 인근에서 경찰에 적발됐으나 정차 요구에 응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다음날 오전 2시경 검거된 딩동은 음주 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0.08% 이상)이었다.

재판부는 오는 21일 MC딩동에 대한 선고기일을 진행하기로 했다.

한편 딩동은 SBS 9기 공채 개그맨 출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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