래퍼 슬리피가 전 소속사 TS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35단독(조규설 부장판사)는 지난 14일 슬리피가 TS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로써 슬리피는 총 2억 원을 배상받게 됐다. 다만 위자료 지급 요청은 기각됐다.

이에 15일 슬리피는 자신의 SNS를 통해 “3년 가까이 이어진 법정 공방에서 제가 억지 주장을 펴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받았다는 것에서 마음의 위안을 얻었다”면서도 “아직 끝난 것은 아니라는 것도 알고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지난 3년 동안 묵묵히 싸워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조용히 대응하며, 이렇게 결과가 나오면 여러분께 말씀드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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