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로트 가수 진해성이 학교 폭력 의혹과 관련해 진행 중인 법적 대응 상황을 알렸다.

진해성 소속사 KDH 엔터테인먼트에 법률 자문을 제공하고 있는 법무법인 백송은 6일 공식 입장을 통해 “진해성이 지난해 2월경 방송된 KBS 2TV ‘트롯 전국체전’에서 우승한 이후, 일부 누리꾼들이 온오프라인에서 ‘진해성이 중학생 시절 학교 폭력을 저질렀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유포함으로써 진해성의 명예를 훼손하고 연예 활동을 방해한 사실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KDH엔터테인먼트의 위임을 받아 가장 악의적으로 허위사실를 유포한 누리꾼에 대해 다수의 민.형사상 조치를 꾸준히 취해 오고 있다며 현재까지의 경과에 관해 설명했다.

법무법인 백송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해당 누리꾼을 상대로 게시물 삭제를 구하는 취지의 가처분을 신청하였는바, 위 법원은 지난해 10월경 해당 누리꾼의 표현이 진해성 및 소속사의 인격권과 영업권을 중대하고 현저하게 침해하는 위법한 표현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게시물을 삭제하고 동일한 표현을 금지하는 결정을 내렸다”며 “이와 같은 법원의 결정도 불구하고 해당 누리꾼이 일부 게시물을 삭제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우리 법무법인은 다시 간접강제 명령을 신청하였는데, 법원은 해당 누리꾼이 3일 내에 게시물을 삭제하지 않으면 1일당 300만 원, 3일 이후에는 1건당 100만 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우리 법무법인은 위 간접강제 명령에 기초하여 해당 누리꾼에 대한 급여채권 압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현재 해당 누리꾼에 대한 손해배상금 청구 소송을 진행하고 있음은 물론”이라고 덧붙였다.

끝으로 “위 가처분 외에도 해당 누리꾼에 대한 형사 고소도 진행하였는바, 담당 경찰서는 지난 8월경 해당 누리꾼의 명예훼손 혐의를 인정하여 검찰에 송치했다”며 “진해성과 KDH는 앞으로도 진해성에 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누리꾼에 대하여 형사 고소 및 손해배상금 청구 소송제기 등 단호한 법적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고 입장을 전했다.

mj98_24@sportsseoul.com
사진 | 박진업기자 upandup@sportsseou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