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 혐의로 기소된 인디밴드 가을방학의 멤버 정바비(43·정대욱)가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공성봉 부장판사는 14일 불법촬영 혐의로 정바비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명령도 내렸다.

정바비는 앞서 지난 2020년11월 20대 가수 지망생 A씨를 불법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고, 2021년2월 또 다른 여성 B씨도 그를 폭행과 불법촬영 혐의로 고소했다.

검찰은 두 사건을 병합해 지난해 10월 정바비를 성폭력범죄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과 폭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정바비의 성범죄를 최초로 폭로했던 A씨는 2020년4월 “사람에게 상처받고 고통받았다”는 유서를 남기고 세상을 떠났다.

경찰은 A씨의 유족이 낸 고발장을 접수해 정바비의 자택을 압수수색하고 휴대폰을 디지털포렌식해 증거를 확보해 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했다.

검찰은 지난 5월부터 A씨와 B씨의 사건을 병합해 재수사한 뒤 기소했다.

재판부는 정바비가 B씨 동의 없이 몰래 영상을 촬영한 점, B씨가 정신적 충격을 받고 엄벌을 요구하는 점, 진지한 반성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불법촬영물을 유포한 게 발견되지 않았고 동종 성범죄 전력이 없다며 양형에 참작했다고 밝혔다.

이미 사망한 A씨를 불법 촬영한 혐의는 피해자 진술이 명확하지 않고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정바비는 지난 1996년 언니네이발관 1집을 통해 데뷔했고, 줄리아 하트, 가을방학 등의 밴드에서 보컬과 기타 등을 맡았다.

한편 정바비의 선고 소식에 누리꾼들은 “사람이 죽었는데 겨우 1년? 법이 존재하는 이유가 뭐냐” “불법촬영 피해자는 자신의 영상이 유포될지 모르는 공포 속에서 살아간다. 단지 영상이 유포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감형되는 현실이 기괴하다”라는 반응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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