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을 한 영화배우 곽도원이 검찰에 넘겨졌다.

15일 제주서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음주운전)로 곽도원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곽도원은 지난 9월25일 오전 5시께 제주시 애월읍 소재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자신의 SUV(스포츠유틸리티) 차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곽도원은 신호를 기다리던 중 그대로 차량 안에서 잠든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이 측정한 곽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0.08% 이상) 수준을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경찰은 동승자 A씨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송치했다.

한편 곽도원은 1992년 연극 배우로 데뷔해 드라마 '구필수는 없다', 영화 '변호인', '곡성' 등에 출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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