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그룹 B.A.P 출신 힘찬(본명 김힘찬)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 1-2부는 이날 힘찬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 사건으로 피해자가 느꼈을 고통,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선고 이유에 대해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1심과 달리 힘찬이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그를 법정구속했다.

앞서 힘찬은 2018년 7월 24일 새벽 경기 남양주의 한 펜션에서 20대 여성 A씨를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의 신고로 경찰이 현장에 출동했고 경찰 수사를 받던 힘찬은 2019년 4월 불구속 기소됐다.

재판 과정에서 힘찬 측은 “두 사람이 호감이 있었던 것은 분명하고 묵시적 동의가 있었던 것으로 강제추행이 아니다”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힘찬은 지난해 4월 17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의 한 주점 외부계단에서 여성 2명을 강제추행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힘찬은 해당 혐의에 대해 “가파른 외부 계단에서 ‘에스코트’ 차원에서 신체에 손을 댔을 뿐 성적인 의도가 없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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