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상태로 남의 차를 운전하고 음주 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그룹 신화 신혜성(본명 정필교·43)이 “벌을 달게 받겠다”며 사과했다.

15일 서울동부지검 형사4부(부장 김승걸)는 음주 측정을 거부하고 남의 차를 몰고 귀가한 혐의(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거부·자동차불법사용)로 신혜성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에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최선은 “최근 신혜성씨는 서울동부지방검찰청으로부터 지난해 10월께 발생한 사건 관련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및 자동차등불법사용의 혐의로 기소되었음을 통지 받았다”며 “신혜성씨는 사건 발생 후 잘못을 깊이 반성하면서 수사 과정에 성실히 임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향후 이뤄질 재판 과정에서도 모든 잘못을 인정하고, 관련 절차에 성실히 임하겠다. 자신의 잘못에 관해 벌을 달게 받을 것”이라며 “이번 일로 많은 분들께 불편과 심려를 끼쳐 다시 한번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였다.

지난해 10월 11일 신혜성은 서울 송파구 탄천2교 도로 한복판에서 도로교통법상 음주 측정거부 혐의로 체포됐다.

경찰에 따르면 당시 신혜성은 강남구 논현동에 위치한 한 식당에서 술을 먹고 만취 상태로 타인의 차량에 탑승했다. 당시 대리기사가 운전했으며 지인은 뒷좌석에, 신혜성은 조수석에 탑승했다. 지인을 성남의 한 빌라에 내려준 후부터 성남시부터 송파구까지 만취 상태로 직접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신혜성이 타고 있던 차량은 다른 사람의 차로 도난 신고까지 돼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 결과 신혜성이 차량을 훔칠 의도까지는 없었다고 판단해 절도 대신 자동차 불법사용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앞서 신혜성은 2007년 4월에도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가 적발된 적이 있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당시 면허정지 기준에 해당하는 0.097%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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