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돈스파이크 항소심에서 징역 5년 구형

검찰 “3000회 이상 투약할 수 있는 마약 소지”

돈스파이크 “정말 진심으로 죄송하다”

검찰이 필로폰 투약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작곡가 겸 가수 돈스파이크(46·김민수)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5년을 구형했다.

18일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재판장 이창형)의 심리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의 혐의로 기소된 돈스파이크의 항소심 2차 공판이 열렸다.

재판부는 예정했던 돈스파이크에 대한 피고인 신문을 하지 않기로 결정함에 따라, 곧바로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돈스파이크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심에서도 징역 5년을 구형했으나 돈스파이크가 집행유예로 풀려나자 항소를 제기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동종 범죄의 전력이 있고 범죄의 중대성을 인식함에도 재차 범행을 저질렀고 체포되기까지 약 30회 마약을 투약했으며 3000회 이상 투약할 수 있는 마약을 소지하고 있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검찰은 실형을 선고받은 공범과 형평성, 돈스파이크가 구속 이후 민사소송 제기를 우려해 부동산 허위 가등기를 하고 저작권을 양도하려 한 점 등을 지적하며 “범행 이후 태도가 불량하고, 재범 우려가 굉장히 높다”고 설명했다.

또 “피고인이 연예인으로서 대중에게 끼치는 영향이 크고, 준법의식과 모범을 보여줘야 함에도 마약을 매수하고 제공하고 함께 투약하는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동종 범죄의 전력이 있고, 향후 재범의 우려가 굉장히 높다. 장기간 사회적 격리로 재범의 의지를 꺾을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돈스파이크 측 변호인은 “대중에게 알려진 연예인으로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것에 대한 뼈저린 반성과 후회를 하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이어 “젊은 시절부터 부친의 사업 실패와 중병으로 인해 실질적 가장으로서 희생해왔고, 노모와 동생이 피고인의 재활을 위해 모든 노력을 하고 있다. 신혼 시작과 동시에 남편의 구속이란 불행을 당한 처도 피고인의 단약 의지를 지원하고 있다. 본인도 앞으로 단약에 대한 굳은 결심을 하고 사회적으로 봉사하는 삶을 살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돈스파이크는 최후 변론을 통해 “사회 모범이 돼야 할 신분을 망각하고 나를 사랑해주는 가족들과 지지해주는 많은 분들에게 큰 고통과 실망을 드렸다. 나의 잘못이고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얼마나 큰 잘못을 했는지 뼈저리게 느끼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 중독을 회복하고 두 번 다시 재범하지 않고 사회 모범이 되도록 하겠다. 정말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였다.

검찰에 따르면 돈스파이크는 2021년 말부터 9회에 걸쳐 4500만원 상당의 필로폰 매수하고, 14차례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돈스파이크는 7회에 걸쳐 다른 사람에게 필로폰과 엑스터시 등을 교부하고, 20g 상당의 필로폰을 소지한 혐의도 받고 있다.

1심 재판부는 돈스파이크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또한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약물치료 강의, 증제 몰수, 추징금 약 3985만원 등을 명령했다.

당시 재판부는 “마약 관련 범죄는 재범이 높고 중독성이 높아 사회적 해악이 크다. 엄단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여러 명을 불러들여 필로폰을 투약하는 등의 행위를 저질렀다”면서도 “피고인이 수사에 적극 참여했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돈스파이크에 대한 항소심 선고는 오는 6월 15일 내려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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