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코스트너' 퇴거 소송' 제기…"혼전 계약서 이행 거부"

할리우드 배우 겸 감독 케빈 코스트너(68)가 이혼 소송 중인 아내에게 집에서 나가라며 퇴거 소송을 진행 중이다.
13일 미국 매체 TMZ에 따르면 코스트너는 18년간 함께 살다 이혼한 아내 크리스틴 바움가르트너(49)를 상대로 혼전 합의에 따라 자택에서 강제 퇴거를 요청하는 고소장을 법원에 냈다.
코스트너는 지난달 1일 이혼 소송을 제기했으며, 혼전 계약 조건에 따라 자신이 소유한 집에서 바움가르트너가 30일내에 이사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혼전 계약서에는 이혼시 30일 이내에 집을 비울 것이라고 명시돼 있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코스트너는 이미 혼전 계약 조건에 따라 바움가르트너에게 145만 달러(18억5천만원)를 제공했으며, 그녀가 새롭게 살 곳을 마련할 수 있는 충분한 자금을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코스트너는 “바움가르트너가 이혼 후에도 집에 남아있는 것은 다양한 재정적 요구에 굴복하도록 자신을 설득하기 위해서인 것 같다”며 “아이 3명의 양육비로 매달 3만 달러를 줄 수 있고, 이사 비용으로 1만 달러를 추가로 줄 용의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코스트너는 2004년 콜로라도에서 핸드백 디자이너 겸 모델인 바움가르트너와 결혼해 슬하에 3명의 자녀를 두고 있다. 코스트너는 전 부인 등과의 관계에서도 4명의 다른 자녀를 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