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겸 배우 수지에게 모욕적인 댓글을 단 4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장장 8년에 걸친 재판에서 1심 벌금형, 2심 무죄에 이어 대법원에서 최종 판결이 뒤집어졌다.

대법원은 27일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 A씨 재상고심에서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지난 2015년 포털사이트 뉴스 댓글란에 “언플(언론플레이)이 만든 거품” “국민호텔녀” 등 악성댓글을 달아 수지를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에서는 벌금 100만원을 선고 받았으나 2심에서는 연예인이 공적 관심을 받는 인물인 만큼 비연예인과 같은 기준을 적용할 수 없다며 무죄가 선고됐다. 하지만 대법원은 무죄를 수긍하기 어렵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해 다시 서울북부지검으로 돌려보냈다.

다시 열린 2심에서는 ‘국민호텔녀’라는 표현을 모욕죄로 인정하고 A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고 재상고심 재판부가 이를 확정했다.

재판부는 “A씨의 행위는 피해자를 성적 대상화하는 방법으로 비하한 것이다”라며 모욕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한편 수지는 최근 열린 제2회 청룡시리즈어워즈에서 지난해 공개된 쿠팡플레이 ‘안나’로 여우주연상을 수상했다.

차기작으로 흥행제조기 김은숙 작가의 ‘다 이루어질지니’ 출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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