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피프티 피프티와 소속사 어트랙트의 전속계약 분쟁이 조정 절차로 넘어갔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박범석 부장판사)는 전날 피프티 피프티가 어트랙트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을 조정에 회부하기로 했다. 조정 기일은 미정이다.

조정회부는 법원이 판결보단 양측이 타협을 통해 갈등을 해결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판단할 때 이를 유도하기 위해 진행하는 절차다.

조정이 결렬되면 법원은 특정 조건을 제시한 강제조정을 한다. 양측이 이를 받아들이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기지만, 한쪽이라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재판 절차를 밟게 된다.

피프티 피프티 멤버 4인은 지난 6월 19일 어트랙트를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지난달 5일 열린 심문기일에서 피프티 피프티와 어트랙트 측은 정산의 투명성 여부를 두고 팽팽한 공방을 이어갔다.

피프티 피프티 측 대리인은 어트랙트의 정산이 불투명했고, 멤버의 건강 상태도 외부에 발설했다는 등의 이유를 들며 “소속사는 충실한 정산자료 제공 의무와 신체적·정신적 건강관리 의무를 위반했고 연예 활동의 인적·물적 자원을 보유하거나 지원하는 능력이 부족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어트랙트측 대리인은 “거래 구조에 대해 굉장히 중대한 오해가 있거나 의도적으로 왜곡해서 설명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한편 지난해 11월 데뷔한 피프티 피프티는 데뷔 4개월 만에 싱글 타이틀곡 ‘큐피드’가 미국 빌보드와 영국 오피셜 차트 상위권에 진입하는 성과를 거두며 ‘중소돌의 기적’으로 불렸다.

그러나 이후 피프티 피프티를 둘러싸고 소속사 어트랙트와 외주용역업체 더기버스의 갈등의 골이 깊어지며 현재 법적 분쟁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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