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스티브 승준 유(한국 이름 유승준·46)의 재외동포 입국비자 발급을 둘러싼 두 번째 소송이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2일 법원에 따르면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 측은 이날 스티브 승준 유가 제기한 한국 입국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의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행정9-3부(조찬영 김무신 김승주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냈다.

재판부는 지난달 13일 스티브 승준 유가 주LA총영사관 총영사를 상대로 “여권·사증 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 1심과 달리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스티브 승준 유는 2015년 10월 재외동포(F-4) 비자 발급을 신청했지만 LA 총영사관이 이를 거부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원고 패소판결했지만, 대법원은 파기환송심을 거쳐 원고 승소 판결을 2020년 3월 확정했다.

하지만 외교부는 대법원 판결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결정하라는 취지일 뿐 비자를 발급하라는 취지는 아니라며 비자 발급을 거부했고, 스티브 승준 유는 재차 비자 발급을 신청했다가 거부당하자 행정소송을 냈다.

유승준은 대법 승소 후인 2020년 7월 LA 총영사관에 비자 발급을 신청했다 거부당하자 같은 해 10월 서울행정법원에 비자 발급 거부를 취소해달라고 다시 소송을 냈다. 1심에서 패소했으나 2심 재판부는 지난달 13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유승준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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