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썸 코인 상장 청탁 의혹 관련 재판의 증인 출석 요구를 받은 가수 MC몽(본명 신동현)이 공황장애로 법정에 나오기 어려우니 영상 증인신문으로 대체해 달라는 취지의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정도성)는 이날 오후 2시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이상준(55) 전 빗썸홀딩스 대표와 프로골퍼 안성현, 배임증재 혐의로 기소된 코인 발행사 직원 송모씨와 사업가 강종현 등에 대한 6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MC몽 측은 지난 5일 법원에 증인 출석이 어렵다는 내용이 담긴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탄원서에는 자신이 공황장애를 앓고 있고, 병역비리 사건으로 3년간 재판을 받으면서 법정에 대한 트라우마가 생겼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진다.

MC몽 측은 영상 증인신문도 요청했다. 영상 증인신문은 보통 성폭력 피해자가 피고인을 대면하기 어렵다거나 아동의 진술이 필요할 때 활용한다.

앞서 MC몽은 이른바 ‘코인 상장 뒷돈’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핑클 출신 성유리 남편이자 프로골퍼 안성현 사건과 관련해 법원으로부터 3차례 증인소환장을 송달받았으나 거부해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이에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 11부(부장판사 정도성)는 MC몽에 대해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MC몽은 지난해 12월 26일, 올해 1월 17일, 14일 3차례에 걸쳐 증인소환장을 받았으나 법정에 출석하지 않고, 휴대전화 번호를 바꿔 연락이 두절된 것으로 알려졌다.

안성현을 비롯해 이상준 전 빗썸홀딩스 대표, 빗썸 실소유주 의혹을 받는 강종현, 코인 발행사 관계마 송모씨 등 4명이 이번 재판의 피고인들이다.

MC몽은 안성현과 강종현 사이 총 50억 원의 자금이 어떤 이유로 오갔는지 정황을 밝혀내기 위한 핵심 증인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지난 달 27일 “다음 기일에도 나오지 않으면 구인영장을 발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MC몽은 해당 재판과 자신이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며 선을 그었다. 밀리언마켓 측은 “다만 MC몽은 재판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강조하며 “MC몽에 대한 지나친 허위사실 유포 및 재생산 행위에는 법적인 대응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스포츠서울 | 정하은 기자 jayee212@sportsseou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