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MC몽(본명 신동현·45)이 코인 상장 뒷거래 혐의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가운데, 그에게 프로골퍼 안성현 씨를 소개해준 인물로 가수 겸 배우 이승기와 성유리가 지목됐다.

MC몽은 2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정도성) 심리로 열린 프로골퍼 안씨와 빗썸의 실소유주로 지목된 강종현씨, 이상준 전 빗썸홀딩스 대표 등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 재판에서 영상 중계를 통해 증인신문을 받았다.

검찰은 안씨가 MC몽이 사내이사로 있던 연예기획사에 강씨로부터 투자를 받을 수 있게 해주는 대가로 지분 5%를 받기로 했고, 보증금 명목으로 현금 약 20억원을 MC몽에게 건넸다고 보고 있다.

MC몽은 증인신문에서 지인들의 소개로 안씨를 만나게 됐으며 안씨의 현금 편취에 대해선 전혀 몰랐다고 주장했다. 그는 “안씨는 가수 성유리씨의 남편이고 가수 이승기씨로부터 소개받아 만났다”며 “성유리 씨의 남편이고, 굉장히 좋은 집안의, 좋은 기업의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이라 들었다”고 말했다.

또 안씨가 자신을 자산가로 소개하며 이부진 호텔신라 회장 등 유력 인사도 투자 의사를 밝혔다면서 안심시켰다고도 주장했다. 하지만 투자는 무산됐고, 자신은 안씨 측에 20억원을 돌려줬다는 게 MC몽의 주장이다.

재판부는 MC몽을 안성현과 빗썸 관계사 실소유주 의혹을 받는 강종현 사이 50억원 자금이 오간 정황을 밝혀줄 핵심 증인으로 봤다. 하지만 MC몽은 해당 사건 공판과 관련해 법원으로부터 세 차례 증인 출석 요구에도 응하지 않아 총 6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이에 MC몽 측은 “공황장애를 앓고 있고 병역 비리 사건으로 3년간 재판받으면서 법정에 대한 트라우마가 심해 출석하기 어렵다”면서 탄원서를 제출하고, 영상 증인신문을 요청했다.

그동안 재판에 출석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 그는 “4년간 병역 비리 재판하면서 법원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었다”면서 “당연히 와야 하는데, 뒤늦게 와서 죄송하단 말씀 드린다”고 사과했다. 이어 “그동안 못 왔던 것은 내 상태가 그랬기 때문이지 회피하려 했던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MC몽은 강씨 측의 반대 신문 중에는 구체적인 답변을 피하기도 했다. 그는 “내가 트라우마 증후군, 우울증 등을 앓고 있어서 진정제와 수면제 등도 처방받아 먹고 있다”며 “날짜로 말하라고 하면 대답하기 어렵다”고 호소했다.

MC몽이 증인신문에 응하면서 이전에 부과됐던 과태료는 취소됐다.

한편 이 전 대표와 안씨는 2021년 9월부터 11월까지 강씨로부터 A 코인을 거래소 빗썸에 상장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금 30억원 등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안씨는 “이 대표가 상장 청탁 대금 20억원을 빨리 달라고 한다”며 강씨를 속여 20억원을 따로 받아 챙긴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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