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어도어 대표와 하이브가 경영권 찬탈 의혹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이어갔다. 민 대표 측은 배임 행위는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고, 하이브 측은 민 대표의 무속인 경영과 뉴진스에 대한 가스라이팅 등을 재차 주장하며 맞섰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부장판사 김상훈)는 17일 오전 10시 45분 어도어 민희진 대표 의결권 행사금지 가처분 소송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이달말 열릴 어도어 임시주주총회를 앞두고 하이브가 민 대표의 해임안에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법원 판단이 임시주총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양 측의 치열한 법정 공방이 이어졌다. 민 대표는 법무법인 세종을, 하이브는 법무법인 김앤장을 법률대리인으로 각각 선임했으며 양 측은 30분간 프레젠테이션을 통해 각자의 주장을 펼쳤다. 이들은 그간 여론전을 펼쳤던 내용을 재차 꺼내며 과열된 감정싸움도 이어졌다.

◇민희진 “방시혁 뉴진스만 차별, ‘긴 휴가’ 언급하며 공포 분위기 조성”

이날 어도어 법률대리인 측은 주주간계약 상 명시된 5년의 임기 보장을 근거로 하이브의 의결권 행사를 반대했다. 또한 하이브 산하 레이블 중 어도어와 비슷한 시기에 생긴 쏘스뮤직, 빌리프랩과 비교해도 지난해 355억원 등 압도적인 영업이익을 취했으며 이같은 뉴진스의 성공은 민 대표와 멤버들의 깊은 교감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하이브의 뉴진스에 대한 차별 대우도 재차 언급했다. 뉴진스를 홍보함에 있어서 르세라핌과 차별했고, 방시혁 의장이 뉴진스의 인사를 받지 않았다는 내용이 담긴 뉴진스 멤버들이 보낸 카카오톡 내용도 공개했다.

지난달 3월 27일에 체결한 주주간계약에 대해서도 “채무자(하이브) 쪽에서도 주주간계약 문제를 인식하고 수정협상을 진행 중에 있었고 이메일로 소통해왔다”며 “지분, 경영권 찬탈 논의는 없었다. 뉴진스의 전속계약 해지권한을 (민 대표가) 가져야 한다는 내용도 없다”고 말했다.

뉴진스는 오는 24일 컴백하고 다음달 일본에서 데뷔한다. 또한 세종 측이 이날 법정에서 공개한 내용에 따르면 뉴진스는 올해 하반기 앨범 발매 예정이며 내년 월드 투어를 계획하고 있다. 어도어 측은 “뉴진스가 본인들 스스로도 민희진과 함께해야 한다고 이야기 하고 있다. 민희진의 역할이 그만큼 크다는 의미다. 이는 뉴진스의 팬들도 인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최근 하이브가 뉴진스 멤버들에게 ‘긴 휴가’를 언급, “멤버들과 법률대리인은 공포일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하이브 측은) 허무맹랑한 고발장과 짜집기한 카톡 외에는 증거자료가 없다. 채권자(민 대표)측은 선관주의 의무를 다했으며 정관법령을 위반한 적이 없다”고도 덧붙였다.

끝으로 민희진의 해임은 어도어와 민희진에게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초래를 할 것이기 때문에 가처분 신청 인용해달라고 주장했다.

◇하이브 “민희진, 뉴진스 방패로 내세워…오로지 사익추구에만 관심”

반면 하이브는 민 대표와 어도어 경영진 관련 감사 자료를 법정에서 공개하고 민 대표가 뉴진스 멤버들을 가스라이팅하고 ‘무속 경영’을 지속하는 등 민 대표 해임의 정당성을 주장했다. 이들은 지난달 22일 하이브는 ‘경영권 탈취 시도’를 명분으로 어도어 경영진에 대한 감사에 착수하고, 민 대표 등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했다.

하이브 측 법률대리인은 민 대표가 본질을 흐리고자 언론을 이용해 대중을 호도하고 있다며 “하이브가 뉴진스의 데뷔를 억지로 늦추고 아일릿이 뉴진스를 표절했다는 건 모두 사실이 아니다. 또한 무속인의 코칭을 받아 데뷔 시기를 정하고 ‘주인공처럼 마지막에 등장한다’고 말했다. (민 대표는) 내부고발보다 사익추구에만 관심이 있다” 주장했다.

민 대표의 ‘노예 계약’ 주장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하이브 측은 “어도어의 성공을 위해 채권자의 요구사항을 최대한 수용했다. 어도어에 단 한 푼도 투자하지 않는 민희진에게 경영권을 부여하는 등 전례없는 파격적이 대응을 했고, 분쟁전부터 1000억원 이상의 보상을 받았다”고 말했다.

하이브 측은 민 대표가 자신을 ‘뉴진스 엄마’라고 칭하며 멤버들을 가스라이팅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하이브 법률대리인 측은 “민 대표가 엄마와 같은 심정이라고 하지만 오로지 뉴진스가 벌어오는 돈에만 관심이 있다”며 “측들에게 뉴진스에 대해 ‘아티스트로 뉴진스를 대우 해주는게 어렵고 뒷바라지하는 게 끔찍하다’, ‘역겹지만 참고 있다’등 뉴진스 멤버들 비하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뉴진스 멤버들이 자신에게 정신적으로 종속되길 바라는 마음을 드러내왔다. 대본에서 벗어나지 않는 발언을 하지 못하도록 하며 개성 드러내지 못하게 하는 등 아티스트의 수동적 역할에만 지시했다”며 가스라이팅을 모녀관계로 미화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진정한 엄마라면 방패가 되어야 하는데 뉴진스를 방패로 내세워 자신을 보호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하이브는 민 대표의 이러한 행위가 공익이 아닌 사익추구를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이브 측은 “(민 대표는) 업계에서 이례적으로 높은 수준의 스톡옵션을 받았다. 하이브는 뉴진스가 트리플 타이틀곡으로 데뷔할 수 있도록 160억원을 투자했지만 성공적으로 데뷔하자 채권자는 자신의 보상에 불만을 제기하며 추가 지분을 요구했다”며 “채권자에게 해임사유가 존재하는 한 채무자는 채권자의 대표이사 직위를 유지토록 할 계약상 의무가 없다”고 말했다.

이 외에도 “뉴진스의 부모를 하이브 임원진과 접촉과 차단하고 이간질 하는 등 분쟁의 도구로 사용했다”, “무속인과 어도어 경영권 탈취를 논의하고 회사의 방대한 영업비밀을 유출했다. 직원 채용도 무속인에게 의지했다”, “한 어도어 임원진의 직원 성희롱 사건을 접수받은 뒤 (민 대표는) 신고인을 보호하긴 커녕 여성 비하 발언을 지속하는 등 한 회사의 대표이사로 자격 부족”이라고도 주장했다.

끝으로 하이브 측은 “민 대표의 조직적인 배임행위로 인해 어도어와 하이브의 손해가 막대하다”며 재판부에 가처분 기각을 요청했다. 또한 방시혁 의장의 탄원서를 인용하며 “민 대표의 사건으로 멀티레이블 체제의 문제점이 드러났다고 하지만 아무리 잘 갖춰진 시스템이라 해도 한 사람의 악의로 인한 행동을 막을 순 없다. 한 산업의 리더로서 사태의 교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심려를 끼져 죄송하다”고 말했다.

◇ 가처분 인용 혹은 기각, 31일 임시주총 전 결론 날 전망

법원은 임시주총이 열리기 전인 2주 내에 가처분 인용 또는 기각 결정을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어도어는 오는 31일 임시주총을 개최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이날 양측의 치열한 공방을 마친 뒤 재판부는 “5월 24일까지 (양측은) 추가 자료 제출을 받은 후 31일 전에 결정을 내리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법원에서 인용 결정이 내려질 경우 어도어 지분 80%를 보유한 하이브의 의결권 행사가 막히면서 민 대표 해임은 불가능해진다. 대신 가처분 결과에 불복해 항고심을 열 가능성이 있다.

기각될 경우 하이브가 민 대표를 해임할 것으로 보인다. 하이브는 새로 선임할 어도어 경영진을 이미 확정하고, 뉴진스의 향후 활동에 대한 계획도 마련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천억원이 달린 싸움인 만큼, 이번 가처분 결론이 나온 뒤에도 양측의 손해배상 청구 등 법적 분쟁이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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