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황정음으로부터 상간녀로 오해를 받은 여성이 소송을 취하하며 사태가 일단락됐다.
15일 소속사 와이원엔터테인먼트 등이 전한 바에 따르면 황정음 남편의 불륜 상대로 오해받았던 A씨가 황정음을 상대로 지난해 6월 제기한 명예훼손 고소를 취하한 것으로 전해졌다.
황정음은 지난해 2월 골프 선수 출신 사업가 이영돈과 이혼 소송 중인 소식을 전했다. 지난 2016년 2월 결혼한 두 사람은 2020년 이혼 조정 신청을 냈고, 이듬해 재결합해 2022년 둘째 아들을 낳았다.
재결합 후 불협화음은 곧 터졌다. 황정음은 이영돈과 두 번째 이혼 소송 중을 진행했다. 이때 일이 터졌다. 황정음이 지난해 4월 인스타그램을 통해 A를 상간녀로 지목하며 “추녀야. 영돈이랑 제발 결혼해줘. 이혼만 해주고 방콕 가면 안돼?”라고 글을 적었다.
이는 황정음의 오해였다. A는 일면식도 없는 사이였다. 지목을 당한 여성 입장에서는 화가 날 수밖에 없었다.
이후 황정음은 “무관한 분을 남편의 불륜 상대로 오해하고 일반인의 게시글을 제 계정에 그대로 옮기고 모욕감을 느낄 수 있는 용어를 작성했다”며 “피해를 입힌 점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했다. socool@sportsseou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