걸그룹 뉴진스가 NJZ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독자 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21일 어도어가 뉴진스 다섯 멤버들을 상대로 낸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인용 결정을 내렸다.

앞서 뉴진스의 다섯 멤버들은 지난해 11월부터 어도어의 의무 위반으로 인해 전속계약이 해지됐다고 주하며 NJZ라는 새 활동명을 내 걸었다. NJZ는 새활동명으로 어도어를 배제하고 독자적으로 광고, 화보 등의 활동을 진행했다.

이에 어도어 측은 지난 1월 뉴진스 다섯 멤버들을 상대로 “독자적으로 광고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막아달라”는 취지의 가처분 신청을 낸 뒤 뉴진스의 작사, 작곡, 가창 등 음활 활동ㅇ을 비롯한 연예게 활동을 금지해달라며 그 범위를 확대한 바 있다.

심문기일을 앞두고 뉴진스 멤버들의 부모들은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 시도”라며 반발했지만, 어도어는 “어도어와 함께 계약을 지키면서 연예활동을 함께 하자는 취지”라고 해명한 바 있다.

법원의 결정에 따라 뉴진스 멤버들이 새로운 이름은 NJZ로 활동하는 것은 당분간 어렵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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