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조진웅이 과세당국으로부터 수십 억대 세금 추징 통보를 받았다.

조진웅 소속사 사람엔터테인먼트는 22일 “과세당국의 정기 세무조사 과정에서 세금 약 11억원을 부과받았다. 과세당국의 결정을 존중해 부과된 세금을 전액 납부했다”고 밝혔다.

소속사는 “조진웅이 설립한 법인의 수익이 개인 소득세 납부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가 문제되었던 사안으로, 세무대리인과 과세당국 사이의 세법의 해석 적용에 관한 견해 차이로부터 비롯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과세당국의 위 결정은 그 당시 과세관행과 다른 취지의 결정이었고, 전문가들과 학계에서도 의견 대립이 있는 쟁점이었다”고 말했다.

또 “이에 법리적인 판단을 받아보기 위해 조심스럽게 조세심판원 심판을 청구했고 현재 심리가 진행 중이다. 유사한 사례들 역시 다수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조진웅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납세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고자 항상 노력해 왔다. 앞으로도 법과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며 책임과 의무를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라고 덧붙였다.

조진웅은 법인을 설립해 소득을 법인 매출로 잡아 법인세를 납부, 국세청은 이 과정에서 납세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세무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연예인이 법인을 설립한 뒤 세금을 납부하는 관행에 세무 당국이 제동을 걸고 추징을 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앞서 배우 이하늬가 60억원대, 유연석과 이준기가 각각 70억대와 9억원대 세금 추징을 통보받은 바 있다. 각 소속사는 모두 ‘과세 당국과의 세법 해석 차이에 의한 세금 추징’이라는 취지의 비슷한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당시 이준기의 소속사 나무엑터스는 19일 공식 입장을 내고 “이준기는 2023년 강남세무서로부터 정기 세무조사를 받고 세금을 부과받았으며 과세 당국의 결정을 존중해 부과된 세금은 전액 납부했다”고 밝힌 바 있다. khd9987@sportsseou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