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슬리피가 전 소속사 TS엔터테인먼트와의 법적 분쟁에서 또 한 번 승리를 거두며 전 소속사를 무고죄로 고소할 계획을 밝혔다.

슬리피는 10일 자신의 SNS를 통해 “전 소속사가 지난해 11월 저를 상대로 제기한 억대 배임 고발 건에 대해 지난달 경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지난해 9월, 대법원까지 5년간 걸친 민사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고 덧붙이며 TS엔터테인먼트가 지속적으로 악의적인 행위를 일삼고 있다고 주장했다.

TS엔터테인먼트는 지난해 11월 슬리피와 그의 전 매니저 2명을 업무상 배임 및 배임 방조 혐의로 고발했으나 경찰은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이에 대해 슬리피는 억울함을 호소하며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전 소속사를 무고죄로 고소하겠다고 밝혔다.

슬리피와 TS엔터테인먼트 간의 법적 다툼은 지난 2019년부터 시작됐다. 당시 슬리피는 전속 계약 무효 효력 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하며 계약 해지를 요구했고, 이후 TS엔터는 약 2억8000만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법원은 1심과 2심 모두 슬리피의 손을 들어줬으며, 대법원 역시 TS엔터의 상고를 기각하면서 슬리피가 최종 승소했다.

슬리피는 이번 결정에 대해 “긴 법적 다툼이 다시 이어질 수 있겠지만, 더 이상 억울한 일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강조하며 법적 대응을 통해 자신의 가정을 지키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법률대리인 이동준 변호사는 “TS엔터테인먼트 측이 근거 없는 의혹으로 슬리피를 고발했으며 이는 명백한 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앞으로 진행될 법적 절차에 대한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thunder@sportsseou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