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걸그룹 뉴진스 다섯 멤버들의 가처분 이의신청 항고가 기각됐다.
서울고등법원 민사25-2부(부장판사 황병하 정종관 이균용)는 17일 법원의 기획사 지위 보전 및 광고 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인용 결정에 대한 뉴진스 멤버 5명의 항고에 대해 기각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지난 3월 어도어 측의 기획사 지위 보전, 광고 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전부 인용했다. 이에 뉴진스가 이의신청을 하자 법원은 지난 4월 “채무자들이 이의신청을 통해 거듭 강조하고 있는 주장과 소명자료를 염두에 두고 기록을 살펴봐도 이 사건 가처분 결정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며 가처분 인용 결정을 유지했다.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부장판사 김상훈)는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들에 대해 전속계약에 따른 매니지먼트사 지위에 있음을 임시로 정한다”며 “뉴진스 멤버들은 어도어의 사전 승인·동의 없이 스스로 또는 어도어 외 제3자를 통해 연예 활동을 해선 안 된다”고 전했다.
앞서 뉴진스는 지난해 11월 28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소속사이자 하이브의 산하 레이블인 어도어에 시정을 요구했던 사항들이 개선되지 않아 회사를 떠나겠다고 선언했다. 당시 뉴진스 멤버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민희진 전 대표의 복귀 등 자신들이 원하는 시정 요구가 담긴 내용증명을 전달했지만, 어도어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신뢰 관계가 깨졌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2024년 11월 29일 0시부터 전속계약은 해지될 것이지만, 약속·계약돼 있는 일정과 광고들은 진행할 예정이라며 독자 활동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에 어도어는 지난해 12월 뉴진스와의 전속계약이 유효하게 존속한다는 점을 법적으로 명확히 확인받고자 서울중앙지법에 전속계약 유효 확인의 소를 제기했고, 이후 가처분 신청도 냈다. yoonssu@sportsseou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