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그우먼 박나래의 자택에서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징역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절도 혐의로 붙잡힌 A씨는 이달 9일 1심을 심리한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박지원 부장판사에게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3일 1심 재판부는 절도·야간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지난 4월 11일 서울 용산경찰서에 자수 의사를 밝혔으며 피해자에게 금품을 반환했다”면서도 “동종전과가 있는 점, 각 범행 피해 금액이 상당히 크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한편, 장물을 넘겨받아 처리한 두 명에 대해서는 업무상과실장물취득 혐의로 1심에서 각각 벌금 200만원, 300만원을 선고했으며 이들은 모두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앞서 박나래는 지난 4월 거주 중인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의 자택에서 수천만 원 상당의 금품 도난 사건으로 피해를 입었다. 처음에 외부 침입 흔적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내부 소행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으나, 경찰의 수사 끝에 잡혀 구속된 용의자는 절도 전과가 있는 30대 남성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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