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겸 배우 아이유의 표절을 주장했던 고발인이 손해배상 소송에 불참했다.

24일 서울중앙지법 민사29단독 이건희 판사는 아이유가 A 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 첫 재판에서 기일을 추정(추후 지정)하기로 하고 3분 만에 재판을 종료했다.

이날 재판에는 아이유 측 대리인만 출석하고 A 씨나 그 대리인은 출석하지 않았다. 아이유 측 대리인은 “현재 피고가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3∼4개월 정도 소요되는 미국의 재판 절차를 통해 피고의 인적사항을 특정하고 싶다”고 요청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내년 1월 재판부가 인사이동을 하기 때문에 그 전에 마무리할 것이다. 일단 추정할 터이니 인적사항이 확인되면 기일 지정 신청을 하라”고 했다.

한편 A씨는 지난해 5월 아이유가 ‘분홍신’, ‘좋은날’, ‘삐삐’, ‘가여워’, ‘부’(Boo), ‘셀러브리티’(Celebrity) 등 6곡에서 다른 가수의 곡을 표절해 저작권법을 위반했다며 경찰에 고발장을 냈다.

그러나 경찰은 같은 해 8월 고발 사실이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보고 고발을 각하했고 아이유 측은 A씨를 상대로 명예훼손·인격권 침해·무고 등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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