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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원의 미국 노동법  

상조휴가

지난 2023년 1월부터 캘리포니아 주 하원법안 AB 1949에 의해 직원의 가족이 별세하 면 5명 이상의 직원을 둔 회사에서 그 직원에게 최고 5일까지 상조 휴가(bereavement leave) 를 제공해야 한다.  만일 고용주가 유급 방침이 없다면 이 상조 휴가는 무급이다. 대신 고용주는 종업원에 게 휴가나 병가를 이용해서 상조 휴가를 갈 수 있게 허락 해야 한다. 만일 고용주의 사내 방침이 5일 미만이면 고용주는 추가 무급 상조 휴가를 제공해야 한다. 고용주는 5일을 연속해서 사용하라고 종업원 에게 요구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