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이 남성을 성폭행해 고소당했다는 보도가 나온 가운데 유아인의 법률대리인이 즉각 반박했다.
마약류 투약 혐의로 재판받는 유아인이 30대 남성을 성폭행한 혐의(유사강간)로 고소당했다.
2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이런 내용의 고소장을 접수해 유아인을 입건했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피고소인(유아인)에게는 따로 연락하지 않았다”며 “조만간 피고소인을 소환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고소인 A(30)씨는 지난 14일 용산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자던 중 유아인으로부터 성폭행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행법상 동성이 성폭행한 경우 유사 강간죄가 적용된다.
해당 오피스텔은 유아인이나 A씨 주거지는 아니었으며, 당시 현장에는 다른 남성들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마약류 상습 투약 혐의로 재판을 받는 유아인이 마약을 투약한 채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
이에 대해 유아인 법률대리인을 맡고 있는 방정현 변호사는 “유아인과 관련한 해당 고소 내용은 사실이 아님을 밝힌다”며 “아울러 사생활과 관련한 불필요한 추측을 자제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유아인을 불구속 기소했다. 유아인은 지난 2020년 9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서울 일대 병원에서 미용 시술을 위한 수면 마취를 받는다며 181차례 의료용 마약류를 투약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투약량은 프로포폴 9635.7mL, 미다졸람 567mg, 케타민 11.5mL, 레미마졸람 200mg 등으로 조사됐다.
또 지난 2021년 5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타인 명의로 44차례에 걸쳐 수면제인 스틸녹스·자낙스 총 1100여정을 불법 처방받아 사들인 혐의도 받는다. 지난해 1월에는 공범 4명과 함께 미국에서 대마를 흡연하고 다른 이에게 흡연을 교사한 혐의도 있다.
지난 24일 열린 1심 재판에서 검찰에게 징역 4년과 벌금 200만 원을 구형 받았다.
유아인은 최후변론에서 “이번 사건을 겪으면서 제 인생 전체를 되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 사건을 통해 더 성숙하고 책임감 있는 사람으로 살아갈 것을 굳게 다짐하고 있다”며 “앞으로 훨씬 더 건강하고 솔직한 모습으로 저를 아껴 주시는 많은 분들에게 보답하고 사회에 더욱 크게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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