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소속사 대표로부터 수년간 끔찍한 폭행, 갈취, 성폭행, 불법촬영 피해를 본 사실을 밝혔던 유명 유튜버 쯔양(27·박정원)이 사생활을 둘러싼 지속적인 폭로전에 재차 입을 열었다.
쯔양은 자신의 피해 사실을 일방적으로 폭로하며, 갖은 의혹을 제기 중인 유튜브채널 ‘가로세로연구소’(이하 ‘가세연’) 김세의를 추가로 고소했다. 앞서 쯔양의 사생활을 빌미로 금품을 갈취한 유튜버 구제역, 주작감별사 등은 구속수사를 받고 있다.
쯔양은 1일 자신의 채널에 “마지막 해명영상입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려 20여일만에 다시 한번 대중 앞에 섰다. 그는 “이제 더 이상 해명방송을 하고 싶지 않았는데 여러 의혹들로 인해 저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까지 피해를 보는 일이 일어나 방송하게 됐다. 많은 고민 끝에 최대한 말씀드리겠다”라고 밝혔다.
쯔양이 앞서 지난달 11일 전 소속사 대표 A씨에게 폭행, 갈취, 성폭행, 불법촬영 피해를 본 사실을 밝힌 뒤 ‘가세연’은 쯔양이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고 있다며 명의도용 수술, 탈세, 노래방 근무 등 여러가지 의혹을 제기했다.
쯔양은 A씨의 누나 B씨의 명의를 도용해 임신중절 수술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A씨로부터 성폭행당했고, 헤어진 상태에서도 강제로 당하는 일이 수없이 많았다. 원치 않는 임신으로 수술했고 명의도용을 했을 수도 있다는 건 처음 알았다. A씨가 광주에 병원을 알아봤고, 나에게 모자와 마스크를 눌러쓰고 한마디도 하지 말라고 했다. A씨가 수술실로 들어가라고 해서 갔다”라고 말했다.
쯔양은 “‘가세연’ 방송을 본 A씨의 누나 B씨가 먼저 연락을 해와 명의도용은 (A씨에게) 들은 얘기라 확실치 않아 (연말정산 기록 등을) 확인해본 결과 (산부인과) 기록이 없다고 확인해줬다. 만약 수사를 통해 명의도용 수술이 확인된다면 처벌받겠다”라고 말했다.
쯔양은 오랜 기간 A씨의 끔찍한 범죄에 노출됐고, 지속적인 가스라이팅으로 대응조차 못 해온 자신을 도와준 문PD와 김태연 변호사에 대한 의혹도 해명하며 끔찍한 폭행 상황이 고스란히 담긴 녹취록을 여러 개 추가로 공개했다.
녹음 사실이 밝혀진 뒤 휴대폰을 변기에 빠뜨린 뒤 폭행하는 상황에서 쯔양은 “살려달라”라며 비명을 질렀고, A씨는 “내가 너랑 헤어질 것 같냐. 너 돈 많으니까 나 좀 줘. 녹음 파일 지워”라며 폭행을 지속한다.
당시 쯔양과 함께 살던 PD의 연락에 집으로 온 문PD가 “이게 정상이냐? 그만 해라. 2년 동안 지켜보는 것도 못 할 노릇이다. 우리도 (폭행방조) 범죄다. 신고하겠다”라고 하자 A씨는 “싸움할 때 이성을 잃을 때까지 계속하면 안 되는데 그걸 (쯔양이) 건드리는 거야. 핸드폰 꺼놓고 연락 안 받으면 난 찔러 죽여버리고 싶어”라고 말한다.
하지만 이후에도 쯔양에 대한 A씨의 범죄행위가 지속되자 문PD는 쯔양을 설득해 고소를 진행했다. 이후 A씨는 문PD를 비롯해 제작진들까지 협박하기 시작했다.
쯔양은 “저를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준 너무나도 감사한 PD님과 변호사님인데 현재 많은 억측과 허위 사실들이 퍼지고 있다. 심지어 신상까지 파헤치는 원치 않은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제발 더 이상의 억측은 자제해달라”고 말했다.
‘가세연’이 제기한 탈세 의혹에 대해서도 쯔양은 “당시 전 대표가 모든 재무 상황을 쥐고 있었다. 저는 매번 정산을 바랐고 그에 대한 세금을 내기를 바랐으나 전 대표가 세금을 아까워하고 정산을 안 해줘서 세무조사 때 2019~2020년 개인 사업자에 대한 탈세 의혹이 생겼고 추징금조차 기존에 못 받았던 저의 정산금으로 지급했다”라고 밝혔다.
2021년 국세청 세무조사 당시 A씨는 자신의 담당 최 변호사에게 수익배분 합의서를 쯔양의 몫까지 갖고 있다고 말했고, 최 변호사는 “그거 파쇄해야겠다”라며 증거 조작을 지시하기도 한다. 또 세무사에게 쯔양 측에 파일을 보내지 말라고 요청한 메일도 공개됐다.
쯔양은 자신이 노래방에서 일하다가 손님으로 A씨를 만났다는 ‘가세연’의 주장에 대해 “헌팅포차에서 처음 만났고, 연인이었을 때 늘 돈을 원했다. 돈벌이 수단으로 노래방을 돌아다닌 게 업소 일의 시작이었다. ‘가세연’은 유흥업소 사장과 관련 종사자들과 인터뷰하며 저에게 계속 사과방송을 강요했다. 그분들은 A씨의 말을 듣고 ‘가세연’ 측에 전달했을 뿐이다”라고 말했다.
쯔양은 A씨의 유족, 최 변호사, A씨의 지시로 갈취에 가담한 유흥업소 종업원 등에게서 들은 내용을 일방적, 무차별적으로 폭로한 ‘가세연’ 김세의를 협박, 강요,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쯔양 측은 “쯔양이 4년 이상 A씨로부터 피해를 보면서도 법적 조치를 못 했던 이유는 사생활이 대중에게 알려지는 걸 원치 않았기 때문이다. 그런데 ‘가세연’ 김세의는 쯔양에게 사실관계 확인도 없이 일방적으로 사생활을 공개하고, 쯔양과 함께 일하는 직원, 변호사에 대해 허위사실을 적시하고 명예훼손하며 2차, 3차 피해가 극심한 상황에 이르렀다”라고 밝혔다.
이어 “김세의는 본인이 사법기관이며 쯔양이 사생활을 해명하는 것이 법적 의무가 있는 것처럼 ‘사과하고 해명하라’라며 도를 넘는 사적제재를 일삼았다. 이에 쯔양은 같은 피해자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기를 바람으로 용기를 냈다. 향후 검찰에서 김세의의 행위가 사이버렉카 범죄와 무엇이 다른지 공명정대하게 수사해주기를 바란다”라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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