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씨에 대한 체육계 차원의 징계가 '자격정지 7년'으로 최종 확정됐다. 서울시체육회 관계자는 최근 산하 스포츠공정위원회가 남씨의 징계 수위를 자격정지 7년으로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지난 6월 서울시펜싱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가 내린 '제명' 징계보다는 수위가 약해졌다. 앞서 서울시펜싱협회의 제명 조치에 반발한 남씨가 재심을 신청하면서 상위 기관인 서울시체육회도 남씨의 처분을 검토할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