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국감서 'KFA 감사' 밝혀
스포츠공정위 4선 출마 허가해도
시정명령 등 모든 방법 동원 저지
'홍명보 특혜론' 절차상 문제 지적
계약 취소 가능성 있다는 뉘앙스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 유인촌 장관은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 등 대한축구협회(KFA)를 둘러싼 행정 논란이 국회 국정감사에도 반영된 가운데 감사가 여전히 진행 중이라며 말했다.
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해 홍명보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과 관련한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 질의에 "감사 전에도 만약 불공정하면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한다고 얘기한 적이 있다. 그 과정은 진행 중이라고 생각하고, 의미는 변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최근 문체부 감사에서는 KFA 수장 정몽규 회장이 국가대표전력강화위원회 10차 회의 뒤 외국인 후보와 대면 면접을 먼저 지시할 게 아니라 곧바로 홍 감독 선임을 위해 협상했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었을 것"이라고 했다. 감독 선임 과정 논란의 핵심 쟁점이던 '홍명보 특혜론'이 없었음을 인정하는 발언을 했다.
그럼에도 다수 팬이 홍 감독이 특혜를 받았다며 비판 목소리를 지속하는데 유 장관은 문체부 감사에서 나온 일부 절차적 문제를 지적, 감독과 계약건을 무효화할 수 있다는 뉘앙스를 풍겼다. 다만 이 역시 문체부에서 "홍 감독의 계약을 무효로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결론을 내린 것과 배치되는 견해다. 유 장관은 최근 국제축구연맹(FIFA)이 문체부의 축구협회 감사 등을 놓고 '징계 가능성'을 언급한 공문을 보낸 것엔 "의례적인 절차"라고 말했다.
앞서 FIFA는 KFA 행정의 자율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취지의 공문을 보냈다.
유 장관은 또 정몽규 회장의 4선 도전과 관련해서는 '불가 입장'을 재차 내세웠다.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에서 정 회장의 출마를 허가해도 "시정 명령을 내릴 거고, 그것도 안 되면 최종적으로 승인 불가까지 하겠다고 얘기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유 장관 발언과 다르게 문체부는 체육 종목단체장의 인준 권한이 없다.
체육회 회원종목단체 임원 선임과 관련한 규정 22조 7항엔 '회원종목단체 중 정회원ㄱ준회원 단체의 회장은 구비서류를 갖추어 체육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문체부는 체육회를 관리ㄱ감독하는 주무 부처로 종목단체장이 아닌 대한체육회장의 승인권만 지녔다.
김용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