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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 배송준비

작성자 : 귀국유학
작성일 :

질문 :

안녕하세요.

문의 드릴게 있습니다.

귀국 이사 면제 해택이 3개월 이상이여야 하잖아요, 3개월 기준이 제 출입국 기준으로 하는건가요, 아니면 저는 먼저 한국으로 들어가도, 짐이 3개월 이후에 들어오면 괜찮은건가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미리 감사합니다.

답변 :

안녕하세요?

짐은 사람의 출입국 기록으로 해외 체류한 사실을 증명하고 해외에서 사용했다는 근거를 가지고 면세처리 하는 내용입니다.

이에 3개월 체류 사실이 있는 사람과 1년이상의 가족이 생활하던 짐의 량과 아이템이 다른것처럼 면세받는 아이템에 대해서도 세부적으로 분류하여 통관되고 있습니다.

아래 내용을 참고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이사화물 통관(반입과 통관, 이사물품)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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