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물의를 일으킨 가수 강인과 배우 윤제문이 각각 벌금 700만 원 구형과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두 사람 모두 동종전과가 있다는 점이 더 무거운 처벌로 이어졌다.

강인은 17일 오전 11시 3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음주운전 사건으로 정식 재판을 받고 검사로부터 700만 원의 벌금형을 구형받았다. 그는 지난 5월 24일 오전 2시경 술을 마신 뒤 외제 승용차로 서울 신사동에 있는 한 편의점 앞 가로등을 들이받는 사고를 낸 뒤 자수한 바 있다.

검찰은 지난 5일 강인에 대해 서울 중앙지방법원에 벌금 700만 원형으로 약식 기소했지만 재판부는 동종전과가 있는 강인을 정식 재판에 회부했다. 벌금을 구형받은 강인은 "동종전과가 있지만 7년전의 일이라는 점과 이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큰 지탄을 받았고 연예활동도 불가능한 처지가 됐다. 선처를 부탁한다"고 호소했다.

이날 배우 윤제문 또한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 심리로 열린 음주운전 혐의 재판에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앞서 윤제문은 지난 5월 23일 오전 7시쯤 서울 신촌 부근에서 음주운전을 한뒤 자동차에서 잠들어있다 경찰에 발견됐다. 당시 혈중 알코올농도는 0.104%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윤제문의 소속사 나무엑터스는 "윤제문은 이번 일에 대해 변명의 여지 없이 깊이 자숙하고 있다. 물의를 일으켜 실망을 안겨드린 점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강인과 윤제문이 더 큰 대중의 지탄을 받는 이유는 두 사람의 음주운전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점이다. 강인은 지난 2009년 10월에도 음주운전을 하며 운전자 등 3명이 탄 택시를 친 뒤 도주하는 뺑소니 사고를 낸 바 있으며 윤제문은 지난 2010년과 2013년에 이어 이번이 벌써 세 번째 음주운전 적발이다.

음주운전은 잠재적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다른 사건보다 더욱 엄한 잣대가 매겨진다. 강인과 윤제문은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적발됐을 때도 대중의 매서운 지탄을 받았다. 이후 두 사람은 방송과 영화계에 복귀해 활동을 이어갔다. 두 사람은 음주운전이라는 큰 사건 이후 방송에 복귀할 수 있었던 것을 대중이 자신들에게 베푸는 마지막 기회라고 여기고 항상 속죄하는 마음으로 활동했어야 했다.

하지만 강인과 윤제문은 한 번으로도 용서하기 힘든 음주운전을 두 번, 세 번이나 저지르며 자신들의 커리어에 커다란 흠집을 내고 말았다. 또한 대중의 인기를 먹고사는 연예인으로서 이미 대중의 시선이 차가워진 점은 향후 그들의 활동에 있어 치명타가 아닐 수 없다. 다시 연예계, 영화계에서 활동하기 힘들 수도 있다.

자승자박(自繩自縛: 자기가 한 말과 행동에 자신이 구속되어 어려움을 겪는 것을 이르는 한자성어). 지금 강인과 윤제문의 상황과 딱 떨어지는 단어가 아닐 수 없다. 

뉴미디어국 superpower@sportsseou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