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견미리의 남편 이모(51)씨가 주가 조작을 통한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심형섭 부장판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씨에게 징역 4년에 벌금 25억원을 선고했다.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A사의 전 이사였던 이 씨는 2014년 10월부터 2016년 2월까지 A사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풀린 뒤 유상증자로 받은 주식을 매각해 23억7000여만원 상당의 차익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견미리의 자금이 A사에 투자되고 중국 자본이 대거 유입되는 것처럼 공시해 회사의 재무건전성이 호전되는 것처럼 속이는 수법으로 23억 7000여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이 씨는 견미리가 실제로 유상증자에 참여하지도 않았는데 견미리의 명의로 유상증자에 참여하거나 투자자를 모집하고 범행 전반을 기획·실행하는 등 이 사건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했다"고 밝혔다.

jayee212@sportsseoul.com

사진 |이주상기자.rainbow@sportsseou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