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전효성의 소속사 토미상회 측이 TS엔터테인먼트의 항소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19일 토미상회 측은 "14일 진행된 판결 결과에 따라 전효성과 토미상회의 계약관계는 변함없을 것이며, 앞으로 좋은 모습으로 찾아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관계자는 "판결문에 의하면 원고(전효성)와 피고(TS엔터테인먼트) 사이에 체결된 전속 계약의 효력이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한다. 이 사건의 전속계약은 피고의 의무위반에 따른 원고의 2017.6.23. 통지에 의하여 해지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데 정당한 이유가 있다거나 원고가 요청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공하지 않았던 것이라 보기 어렵고, 일부 통지를 하였으나 그 내용이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보기 부족하다"는 판결을 받았음을 명확히 했다.

이에 토미상회 측은 "판결문은 토미상회와 전효성의 계약효력이 법적으로 발생할 수 있도록 뒷받침 하고 있다. 전효성 씨가 좋은 모습으로 대중들에게 찾아갈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며, 소속 아티스트 보호를 최우선으로 원만한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 할 것"이라 마무리했다.

한편, 지난 14일 열린 전효성이 TS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효력 부존재확인 소송 관련 1심에서 재판부는 전효성에게 승소 판결을 내리며 "TS엔터테인먼트가 전효성에게 잔여 계약금과 미지급 정산금을 포함해 1억 3000여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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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l 토미상회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