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아티스트 낸시랭과 이혼 소송 중인 왕진진(39·전준주)가 가정폭력, 특수폭행, 협박 등 총 11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서부검찰청은 상해, 특수협박, 강요, 특수폭행, 특수재물손괴, 협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감금 등 총 11개 혐의로 왕진진을 기소했다고 최근 밝혔다.

낸시랭의 변호사 측은 “전준주가 총 12개 가운데 11개 죄목으로 기소됐다”며 “검찰은 불법촬영 부분은 결혼 생활 도중 낸시랭의 동의 하에 촬영한 것으로 보고 불기소 처분했지만, 이후 그러한 영상과 사진을 이용한 협박 및 통신매체이용음란행위는 모두 기소됐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10월 낸시랭은 왕진진이 10개월의 결혼 생활 중 각종 협박과 감금, 가정 폭행 등을 저질렀으며, 파경 이후 전 씨가 문자메시지를 통해 결혼생활 도중 촬영한 사생활 영상을 유포하겠다며 협박했다며 고소장을 접수했다.

검찰은 왕진진이 낸시랭의 사생활 영상을 불법 촬영했다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를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으로 결론 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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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박경호기자 park5544@sportsseou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