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트와이스 나연이 해외 스토커로 피해를 입은 가운데, 소속사 측히 해당 스토커에 대해 형사고발을 마쳤다고 밝혔다.

JYP 엔터테인먼트는 8일 오후 “당사는 8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트와이스 멤버 나연에 대한 해외 스토커를 업무방해죄(형법 제314조)로 형사 고발했다”며 “아울러 7일에는 서울 중앙지방법원에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도 완료했다”고 공식입장을 전했다.

앞서 나연은 일본에서 귀국하는 비행편에서 나연에 대한 해외 스토커가 동승하거나 나연에게 지속적인 접근을 시도하는 등 스토커 피해를 입었다.

이에 대해 소속사는 “현재 나연은 본 사안으로 인해 경찰 신변보호 중이며, 스토커 본인에게 절대 접근하지 말 것을 이미 수차례 경찰관 입회 하에 경고했으나 이를 무시하고 접근하려 했던 점, 자사 인력과 언성을 높이고 충돌하려 한 점 등 지속적 경고에도 불구하고 일말의 반성 없이 문제 행동을 더욱 높은 수위로 지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하 JYP 엔터테인먼트 공식입장 전문

안녕하세요.

JYP 엔터테인먼트입니다.

당사는 8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트와이스 멤버 나연에 대한 해외 스토커를 업무방해죄(형법 제314조)로 형사 고발했습니다.

아울러 7일에는 서울 중앙지방법원에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도 완료했습니다.

앞서 당사는 나연에게 지속적인 접근을 시도하는 스토커 본인에게 절대 접근하지 말 것을 이미 수차례 경찰관 입회 하에 경고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토커는 이를 무시하는 행동을 계속해 왔고 급기야 지난 1일에는 해외 일정을 마치고 귀국하는 비행기에도 탑승, 나연에게 또 접근을 시도해 기내에서 큰 소란을 야기하기도 했습니다.

자사는 위와 같은 조치와 더불어 아티스트의 안전 확보를 위해 가장 높은 강도의 모든 조치를 지속해 나갈 것을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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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박진업기자 upandup@sportsseou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