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전 문제로 친형을 고소한 방송인 박수홍 측이 친형이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면 합의나 용서할 수 있다고 전했다.

박수홍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에스의 노종언 변호사는 8일 언론 인터뷰에서 "형이 잘못을 100% 인정하고 진정성 어린 대국민사과를 할 것을 요구한다"며 "저희가 제시한 합의안을 100% 수용한다면 합의나 용서를 고려해볼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당초 친형의 횡령액이 100억원대로 알려졌지만 정확한 액수를 파악하기 어렵다고 판단, 최근 5년만 보더라도 박수홍 친형의 횡령액수는 50억원이 넘고 박수홍의 연봉은 친형 부부가 공동대표인 라엘 법인에서 나오는 연봉 2억원 정도라고 주장했다.

친형 측이 한 매체를 통해 박수홍의 사생활을 폭로한 것에 대해 "박수홍이 본인의 돈을 본인 마음대로 사용한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사건의 본질은 횡령"이라며 "악의성 보도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대응할 예정"이라고 경고했다.

이는 친형 측이 한 매체에 "박 대표와 박수홍의 갈등은 회계나 횡령 문제가 아닌 1993년생 여자 친구 소개문제에서 비롯됐다며 "박수홍의 여자 친구가 박수홍이 현재 살고 있는 상암동 아파트 명의자로 돼 있다"고 주장한 데 따른 것이다.

박수홍은 지난 5일 친형 부부를 횡령 혐의로 서울서부지검에 고소했다. 박수홍 측은 "일체 피해보상 없이 양측 재산을 7대 3으로 나누고 함께 기부와 사회봉사를 하는 내용의 합의서를 전달했다"면서 "그러나 고소장 접수 전까지 친형 측이 합의 의지를 보이지 않아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친형 측은 "회계 문제는 법으로 해결하면 된다. 적극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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