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그우먼 박나래가 성희롱 논란과 관련해 혐의가 없다는 판단을 받았다.

28일 서울 강북경찰서에 따르면 박나래는 정보통신망법상 불법 정보 유통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다. 경찰 측은 “박 씨가 음란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해당 영상 역시 음란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지난 4월 국민신문고를 통해 박나래를 수사해달라는 고발장이 들어와 경찰은 수사에 착수했다. 당시 박나래는 CJ ENM의 유튜브 채널 스튜디오 와플의 웹예능 ‘헤이나래’에서 남자 인형을 소개하며 성희롱 발언을 해 논란이 됐다.

영상 속 박나래는 ‘암스트롱맨’이라는 남자 인형의 옷을 갈아입히면서 인형의 팔을 허벅지 안쪽 사타구니로 가져가면서 성기로 묘사하면서 농담하는 장면이 담겼다. 해당 장면을 놓고 “남자 연예인이었으면 은퇴해야 했다”는 등의 비판이 쏟아졌다.

제작진은 해당 영상을 삭제했으며 박나래 측도 “방송인으로 또 공인으로서 한 방송을 책임지며 기획부터 캐릭터, 연기, 소품까지 꼼꼼하게 점검하고 적절하게 표현하는 것이 저의 책임과 의무였는데 저의 미숙한 대처 능력으로 많은 분들께 실망감을 안겨드렸다”고 사과했다.

안은재기자 eunjae@sportsseou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