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비리 혐의를 받는 래퍼 라비(30·김원식)와 나플라(31·최석배)가 1심에서 각각 집행유예와 징역 1년을 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7단독 김정기 판사는 10일 오후 병역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라비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나플라에게는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라비는 치밀하게 계획해 뇌전증을 연기하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면서도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병역 판정 검사를 다시 받아 병역 이행할 것으로 보이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나플라의 양형 이유에 대해선 “나플라는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며 5급 판정을 받기 위해 장기간 치밀하게 계획해 연기했고 서초구 담당자에게 협박성 문자를 보내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마약 사건으로 재판받던 도중 범행을 저질렀다”고 설명했다.

앞서 라비는 소속사 그루블린 공동대표 김모(38)씨, 브로커 구모(47·구속기소)씨와 짜고 뇌전증 환자로 행세해 허위 진단서를 받고, 이를 병무청에 제출해 병역 면제를 시도한 혐의(병역법 위반·위계공무집행방해)로 지난달 불구속 기소됐다.

라비와 김씨는 특별한 뇌전증 증상이 없다는 의사 의견을 무시하고 약을 처방해달라고 요구하며 면탈을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4월 열린 첫 공판에서 검찰은 라비에게 징역 2년, 나플라에게 징역 2년6개월을 구형했다. 라비는 이후 혐의를 인정하고 사과문을 올렸으며 몸담았던 그룹 빅스에서도 탈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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