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김호중(33) 측이 경찰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전해졌다.
28일 경찰과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김호중을 변호하는 조남관 변호사는 경찰 공보규칙 제15조에 귀가 관련 정보를 공개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는 점을 근거로 계속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조남관 변호사는 서울 강남경찰서 수사팀이 언급한 ‘상급청 지시 여부’와 관련해 국가인권위원회 제소까지도 검토 중이다.
조 변호사는 “음주 정황을 뒷받침하는 여러 증거가 있기는 하지만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는 게 있고 흉악범이 아닌 이상 죄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범죄 혐의 유무와 피의자의 인권(초상권) 보호를 별개 차원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배우 이선균씨가 경찰수사에서 고초를 겪은 사건을 언급하며 “사소한 (공보) 규칙이라도 어기면 아픈 선례가 반복되고 결국 야만의 시대로 회귀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냐”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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