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뺑소니’로 구속된 김호중이 사고 당시 매니저에게 “대신 자수해달라”는 녹음파일을 경찰이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최근 김호중 대신 거짓 자수했던 매니저의 휴대전화를 포렌식 분석해 사고 직후 통화 녹음 파일을 입수했다. 분석 결과 자수해달라는 녹음 파일이 있었는데, 이는 스마트폰 자동녹음 기능이 활성화 돼 있어 고스란히 담겼다.
문제는 음주 뺑소니를 한 김호중 자신의 죄를 타인에게 뒤집어 씌우려고 한 점이다. 음주 후 뺑소니를 한 것도 문제인데, 자신의 혐의를 벗으려는 ‘범인도피교사’를 시도한 점이다.
실제로 부탁을 받은 매니저가 김호중의 옷으로 갈아입고 경찰에 출두했다. 수사에 혼선을 준 셈이다. 경찰은 녹음파일과 사건 정황을 바탕으로 ‘범인도피교사죄’로 피의 혐의를 변경해 검찰에 사건을 송치할 계획이다. 범인도피교사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형법상 명시돼 있다.
이처럼 김호중 자신에게 불리한 정황이 계속해서 나오자 본인이 소유한 아이폰 3개 가운데 일부만 비밀번호를 제공하는 등 비협조적인 태도로 경찰 수사에 일관하고 있다. 당초 “경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말했으나, 실제로는 증거 유불리를 따져가며 형량을 줄이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는 것이다.
경찰은 기존 음주운전 혐의는 위드마크 공식을 활용해 사고 당시 김호중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계산해 혐의를 입증할 계획이다. 여기에 ‘범인도피교사죄’까지 추가될 경우 1심에서 실형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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