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하이브에 대한 배신 맞지만 어도어 배임 아냐”
“민희진의 행위가 하이브에 대한 배신적 행위가 될 수는 있겠지만 어도어에 대한 배임행위가 된다고 하기는 어렵다.”
법원이 민희진 어도어 대표의 손을 들어주면서 민대표와 하이브의 불편한 동거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재판장 김상훈)는 30일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낸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소송에서 “현재까지 제출된 주장과 자료만으로는 하이브가 주장하는 (민 대표) 해임사유나 사임사유가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한다”며 인용 결정했다.
민 대표가 낸 가처분 신청은 임시주총에서 어도어 지분 80%를 보유한 하이브가 민 대표 해임안에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해 달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 17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심문기일이 열려 양측은 치열한 공방을 이어갔다.
민 대표 측은 주주간계약 상 명시된 5년의 임기 보장을 근거로 하이브의 의결권 행사를 반대하고 있다. 오는 24일 컴백하는 어도어 소속 아티스트 뉴진스와 기업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직무를 유지해야 한다는 취지다. 또 하이브가 제기한 민 대표의 업무상 배임 혐의 역시 실제로 착수하지 않았기에 성립될 수 없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반면 하이브는 민 대표와 어도어 경영진 관련 감사 자료를 법정에서 공개하고 민 대표가 뉴진스 멤버들을 가스라이팅하고 ‘무속 경영’을 지속하는 등 민 대표 해임의 정당성을 주장했다. 이들은 지난달 22일 하이브는 ‘경영권 탈취 시도’를 명분으로 어도어 경영진에 대한 감사에 착수하고, 민 대표 등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했다.
그러나 법원에서 인용 결정을 내리면서 하이브의 계획에 차질을 빚게 됐다. 재판부의 결정에 따라 하이브는 31일 예정된 어도어 임시 주주총회에서 민 대표 해임안에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어도어의 지분은 하이브 80%, 민희진 18%, 직원 2%로, 민 대표는 어도어 대표이사직을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
물론 하이브가 이를 순순히 받아들일 가능성도 적다. 당장 민 대표를 해임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이미 치열한 여론전까지 펼친 상황이라 관계 회복은 어려울 전망이다. 따라서 결과에 불복해 항고심을 열거나 새로운 증거를 바탕으로 임시 주총을 다시 소집할 가능성도 있다.
또한 민 대표를 제외한 어도어 임원의 교체가 예상되는 만큼, 민 대표가 자리를 유지하더라도 이전과 같은 입김을 발휘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앞서 새 어도어 경영진으로 하이브 사내 임원 김주영 CHRO(최고인사책임자), 이재상 CSO(최고전략책임자), 이경준 CFO(최고재무책임자) 등이 거론된 바 있다.
어도어 소속 그룹 뉴진스의 향후 행보 역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뉴진스의 법정대리인인 부모들은 이번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과 관련해 ‘민 대표가 해임되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평소 민 대표와 강한 유대감을 표출해온 뉴진스는 이번에도 민 대표 곁에 선 것으로 보인다.
가처분 결론이 나온 뒤에도 양측의 손해배상 청구 등 법적 분쟁이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하이브는 지난달 25일 서울 용산경찰서에 민 대표와 신동훈 VP에 대해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 이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다. 경찰은 최근 하이브 측 관계자를 불러 고발인 조사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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