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촬영 혐의를 받는 전 축구 국가대표 공격수 황의조(노팅엄·사진)가 앞으로 영영 태극마크를 달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커졌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김지혜 부장검사)는 11일 황의조를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다고 밝혔다.
황의조는 성관계 중 상대방을 불법 촬영하고,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신상 관련 정보를 공개한 혐의를 받는다. 황의조는 국가대표팀에서 잠정 배제된 상태다.
황의조는 지난해 6월 전 연인이라고 주장하며 자신과 여성들의 모습이 담긴 사진, 동영상을 인스타그램에 공유한 네티즌을 협박 등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으나 수사 과정에서 불법 촬영 정황이 포착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됐고, 지난 2월 검찰에 송치됐다.
동영상을 올리고 황의조를 협박한 인물은 그의 형수로 밝혀졌다.
지난해 12월 구속기소된 황씨의 형수는 1심에 이어 지난달 열린 2심에서도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