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여에 걸쳐 가수 겸 배우 정은지를 스토킹한 5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유죄판결을 받았다.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5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50대 여성 조모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에서 재판부는 검사와 조씨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이에 따라 올해 1월 내려진 1심 선고가 그대로 유지된다. 앞서 1심에서 재판부는 50대 여성 조씨에 대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벌금 10만원과 보호관찰, 사회봉사 120시간, 스토킹 범죄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조씨는 지난 2020년3월부터 정은지에게 총 540여 차례의 문자메시지와 글을 남겼고, 그해 5월 정은지의 차량을 오토바이를 통해 스토킹하기도 했다. 2021년7월에는 정은지가 거주하는 아파트 현관에 잠복해 있다가 경찰에 발각되기도 했다.

극도의 공포심을 느낀 정은지는 결국 2021년8월 조씨를 고소했지만, 이후에도 조씨는 정은지에게 소셜 채널 등을 통해 문자메시지를 지속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메시지는 팬이 연예인에게 보낼 법한 응원, 관심, 애정 등을 표시하는 정도를 넘어섰다”라고 판단했지만, 조씨는 해당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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