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조직적 사법방해, 국민 공분 일으켜"…11월 13일 선고
(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기자 = '음주 뺑소니'로 재판에 넘겨진 트로트 가수 김호중(32)에게 검찰이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다.
혐의를 시인한 김씨는 "정신 차리고 똑바로 살겠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검찰은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 심리로 열린 김씨의 결심 공판에서 "김씨는 주취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사고를 낸 데 이어 조직적 사법방해 행위를 했다"며 "국민 공분을 일으킨 점을 참작해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씨의 변호인은 최후 변론을 통해 "김씨는 이 사건과 관련한 자신의 모든 행동을 깊이 반성하고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달게 받을 각오를 하고 있다"며 "다만 일부 언론 보도와 같이 혼자 소주를 3병 이상 마시고 인사불성 상태에서 운전했다고 보긴 어렵고, 피해자가 합의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해달라"고 말했다.
또 "김씨는 널리 알려진 연예인으로서 이미 대중과 여론으로부터 가혹하리만큼 무거운 처벌을 받은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법이 허용하는 선에서 최대한 관대한 판결을 내려달라"고 호소했다.
김씨는 최후진술을 통해 "피해자 선생님께 죄송하고 반성하겠다. 현재 이 시간까지 와보니 더더욱 그날 내 선택이 후회된다"며 "열 번 잘하는 삶보다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삶 살아가려 노력하겠다. 정신 차리고 똑바로 살겠다"고 말했다. 그는 양손을 모은 채 종이에 적어 온 진술 내용을 읽었다.
검찰은 김씨의 음주 사고를 은폐하는 데 관여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소속사 생각엔터테인먼트 이광득 대표와 본부장 전모 씨에겐 각각 징역 3년, 김씨 매니저 장모씨에겐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김씨는 지난 5월 9일 오후 11시 44분께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에서 술을 마시고 차를 몰다 중앙선을 침범해 반대편 도로 택시와 충돌한 뒤 달아나고, 매니저에게 대신 자수시킨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등)로 구속기소됐다.
음주운전 사실을 부인하던 김씨는 사고 열흘 만에 범행을 시인했다. 경찰은 음주운전 혐의도 적용해 김씨를 검찰에 넘겼지만 기소 단계에서는 빠졌다. 역추산만으로는 음주 수치를 확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검찰 판단이었다.
이날 재판에서는 김씨의 보석 청구에 대한 심문도 함께 진행됐다.
변호인은 "오래 전부터 앓아온 발목 통증이 악화해 견디기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며 "초범이고,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없는 만큼 보석 신청을 인용해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김씨의 선고일을 11월 13일로 지정했다. 보석 허가 여부나 결정 시점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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