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델 문가비가 출산한 아들 친부가 배우 정우성으로 확인되면서 정우성 재산을 둘러싼 상속인, 양육비, 재산분할 등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약 600억원으로 추정되는 정우성 재산 향배도 관심사다. ‘스포츠서울’은 이혼전문 변호사에게 자문한 내용을 토대로 법적·경제적 쟁점을 정리했다.
◇ 쟁점 1. 정우성, 가족관계등록부에 子 등록해야 “인정 안 하면 강제 가능”
친부가 정우성이다. 문가비 아들이 정우성의 유일한 법적 상속인이다.
법률사무소 형설 양윤섭 대표변호사는 “상속 순위에 따라 정우성이 사망할 때까지 법률혼을 하지 않는다면 이 아들이 유일한 상속인이 되는 게 맞다”며 “가족관계등록부에 자녀로 올려야 한다. 만약 이를 행하지 않는다면 자녀 또는 문가비는 민법 제863조에 따라 정우성을 상대로 인지 청구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밝혔다.
혼외자와 관계없이 재산 상속을 받을 수 있다. ‘친자’라는 점이 중요하다.
법무법인 YK 조한나 변호사는 “정우성이 임의인지(자발적으로 나의 자식이라는 점을 인정하는 절차)를 하지 않을 경우 유전자 검사 절차 등을 통하여 친자를 강제로 확인 할 수 있다”며 “인지 후 상속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 쟁점 2. 양육비 “통상 월 300만원, 400만원 지급 사례도 있다”
양육비도 쟁점이다. 지난 3월 출산했기에 자녀는 생후 8개월 차에 접어들었다. 현재까지 매월 양육비가 얼마나 지급됐는지 알려진 바는 없다.
양육비는 산정기준표에 따라 표준양육비가 계산된다. 가산, 감산 요소 등이 고려된다. 양육비 증액은 의무는 아니다. 법원에 의해 양육비 산정 절차를 거쳐야 한다.
양 변호사는 “부모의 재산 상황(가산 또는 감산), 자녀의 거주지역(도시 지역은 가산, 농어촌 지역 등은 감산), 자녀 수(자녀가 1인인 경우 가산, 3인 이상인 경우 감산), 고액의 치료비 또는 교육비 등에 의해 양육비가 가산될 수 있다”고 밝혔다.
최대 400만 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단 이야기도 나왔다. 조 변호사는 “수익이 더 많은 경우에 양육비 산정기준표보다 더 높은 금액으로 산정 가능하다”며 “400만 원 이상 인정받은 사례도 있다”고 전했다.
◇ 쟁점 3. 혼인시 최대 300억 원까지 재산분한 가능? 법조계 의견 엇갈려
결혼을 하지 않은 배경에는 이혼 후 재산분할 리스크를 의식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결혼을 했을 경우 ‘5년을 살면 30%, 10년을 살면 50%’를 지급해야 한다는 일부 변호사 주장도 제기된다. 혼인 후 5년 후 정우성 재산(약 600억 원 추정) 가운데 180억원을, 10년이 지나면 300억 원까지 줘야 한다는 계산까지 나왔다. 어디까지나 혼인했을 때 이야기다.
법조계에서 의견은 엇갈린다. 양 변호사는 “정우성 사망 당시 배우자가 없다면 모든 재산은 자녀에게 상속된다”며 “우리 법원은 일방이 특유재산을 갖고 혼인하더라도 5년 내지 10년 이상 혼인 관계를 유지할 경우 다른 배우자가 재산 유지에도 일정 기여를 한 것으로 보아 재산분할을 인정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그러한 해석도 존재할 수 있다”고 답했다.
정우성이 보유한 재산은 특유재산(부부의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중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이란 점에서 수백억 재산 분할은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조 변호사는 “재산분할 기여도는 혼인 기간, 혼인 초기에 부담한 재산 비율, 혼인 공동재산에 대한 기여, 가사 양육 정도, 생활비 부담 비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기 때문에 사안에 따라 다르다”며 “정우성이 혼인 전 현재 보유한 재산은 원칙적으로 특유재산이라 현 상황에서 혼인한다고 하여 재산분할 대상에 바로 포함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법무법인 대건 이지은 파트너 변호사도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며 “혼인 중 부부 공동 노력으로 그 가치가 유지·증가된 경우, 이를 재산분할에 반영할 수 있지만, 이 경우 혼인을 한 것도 아니고 실제로 적극 협력하지 않아 성립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스포츠서울 | 원성윤·김현덕 기자 socool@sportsseou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