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우 황정음이 자신이 소유한 기획사의 공금을 빼돌려 암호화폐에 투자한 혐의로 법정에 섰다.
‘뉴스1’의 단독 보도에 따르면 15일 제주지법 제2형사부 임재남 부장판사는 배우 황정음이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 사건 첫 공판을 열었다.
황정음은 지난 2022년 초쯤 자신이 속한 기획사가 대출받은 자금 중 7억 원을 가지급금 명목으로 받아 암호화폐에 투자한 것을 비롯해 2022년 12월까지 회삿돈 43억 4000여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피해 기획사는 황정음이 100%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가족법인인 것으로 파악됐으며 횡령액 중 42억 원 가량을 암호화폐에 투자한 것으로 알려졌다.
황정음의 변호인은 “공소사실에 대해선 다툼이 없다”고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다만 피고인은 회사를 키워보겠다는 생각으로 코인에 투자하게 됐고, 법인이 코인을 보유할 수 없어 일시적으로 본인의 명의로 투자했는데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이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해당 기획사의 수익은 피고인의 활동에서 발생하기에 궁극적으로 피고인에게 귀속되는 사정도 있다”며 “코인은 매도해 일부 피해액을 변제했고, 나머지도 부동산을 매각해 변제하려고 하는 점과 범행 동기를 참작해 달라”고 했다.
황정음 측은 피해액 변제를 위한 속행을 요청했고, 재판부는 이를 수용했다.
한편 황정음은 지난 2016년 골프선수 출신 이영돈과 결혼해 두 아들을 두었으나 2020년 이혼 조정을 신청을 낸 후 재결합했다가 다시 이혼 소송을 거치고 있다.
황정음은 최근 방송에서 6억 슈퍼카를 산 사실을 밝히기도 했으며 SNS를 통해 두 아이를 키우고 있는 생활 등을 공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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