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의 업무상 배임 혐의에 대해 ‘혐의 없음’ 결론을 내렸다.

이에 대해 하이브는 즉각 반발하며 검찰에 이의신청을 접수하겠다고 밝혔다. 장기화된 하이브와 민 전 대표 간 갈등이 새 국면으로 접어들 것으로 보인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15일, 하이브가 고발한 민 전 대표의 업무상 배임 혐의에 대해 불송치(혐의 없음) 결정을 내렸다고 공식 발표했다.

민 전 대표 측도 “1년 넘게 진행된 경찰 수사 결과, 두 건 모두 혐의가 인정되지 않았다”며 “위법성이 없다는 판단이 내려졌다”고 밝혔다.

하지만 하이브는 곧바로 공식 입장을 통해 경찰 결론에 이의를 제기했다.

하이브는 “경찰 수사 이후 뉴진스 멤버들의 전속계약 해지 통보 등 새로운 상황이 발생했고, 이후 재판 과정에서 다수의 새로운 증거가 제출됐다”며 “법원도 민 전 대표의 행위를 매우 엄중하게 판단했다”고 강조했다.

특히 하이브는 가처분 항고심을 맡은 서울고등법원이 민 전 대표에 대해 “전속계약의 전제가 된 통합구조를 의도적으로 파괴하고 있는 입장에 있다”고 판단했다며, 이 같은 법원의 입장을 근거로 검찰 단계에서 불송치 결정을 다투겠다고 예고했다.

앞서 하이브는 지난해 4월 민 전 대표가 어도어의 경영권을 탈취하려 했다는 이유로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했다.

그러나 민 전 대표는 어도어의 지분 80%를 하이브가 보유하고 있어 경영권 찬탈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반박해 왔다.

이후 민 전 대표는 어도어 대표직과 사내이사직에서 해임됐고, 이 과정에서 뉴진스 멤버들과 소속사 어도어 간 전속계약 분쟁이 불거졌다.

지난해 11월, 뉴진스 멤버 5명은 민 전 대표의 복귀를 요구하는 시정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어도어 측은 이에 맞서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 및 가처분을 제기했고, 법원은 올해 3월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며 뉴진스 멤버들의 이의신청을 기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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